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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이자 공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i**spw****
조회294 공감0 작성일8/4/2025 3:57:36 PM
W2 인컴으로 일합니다
개인소득이 12만불-15만불인데 집 35만불의 모기지 융자에 대한 이자와 재산세가 일년에 3만불입니다 그런데 세금보고에서 공제가 안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개인 소득이 높으면 공제가 안되나요?
아니면 공제금액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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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97**** 님 답변 답변일 8/5/2025 7:53:13 AM
모기지 이자랑 재산세가 있어도, 요즘은 표준공제가 워낙 커서 별도로 공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재산세(SALT) 공제는 최대 $10,000까지만 가능해서 고소득자일수록 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North Carolina 주 소득세도 SALT 한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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