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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영주권 재정 증명 질문있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y**ungtiv****
조회1,205 공감0 작성일10/19/2021 11:33:23 AM
배우자가 이제 막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작년 Tax 보고는 빈곤 가이드 125%에 부합하지 않고 약간 모자릅니다.

질문 1. 일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Payroll을 한번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Payroll 한 장과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anuual salay certification letter를 보내면 충분한가요?

질문 2. Paystub이 아닌 이민국에서 Payroll을 인정해주는 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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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9/2021 5:35:24 PM

예상 소득이 기준 금액을 충족하고 그것이 payroll 혹은 paystub 등으로 확인되면 재정보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편지 혹은 6개월의 paystub이 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9/2021 8:25:45 PM

안녕하세요


해당 서류들로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21 2:59:17 PM

제 3자 재정 보증 찾는게 좋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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