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압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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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4/2009 4:01:25 PM
어머니가 위암에 걸리셔서, 힘든 상황이었을 때 크레딧 카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직장에서도, lay off 당해 갚을 수가 없게 되었지요. 여러 복잡한 상황에서 크레딧 회사와 deal을 해 보았으나, 무시를 하여, 저 또한 법원에서 보자는 것을 무시했더니, 가니쉬를 해 놓았더군요. 한 번도 법원에 간 적이 없었어요. 물론, 저에게 선택권은 뱅크럽시나, 아니면 직장을 잡아 갚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지요. 궁금한 것은, 만약 제가 직장에 다시 나가게 되면, 얼마나 떼어 가나요? 설마 다 가져가는 건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