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포기시 반납해야할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n**i****
조회6,688 공감0 작성일10/27/2021 7:24:25 AM

재입국허가를 받아 한국에 있는데 사정이 있어 이민국으로 영주권 포기서류를 보내려고하는데 리턴해야할 서류에 영주권카드와 다른 문서라고 되어 있네요.

영주권 외에 추가로 반납해야하는 증명서나 문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1)소셜카드, 운전면허증, 캘리포니아 주 발행 ID 카드 등도 반납해야 하는지요.?

2)은행거래계좌에 약간의 달러가 있는데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가요?

3)저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아들이 운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늘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21 9:02:51 AM

이전에 받으신 만료된 영주권 카드 (있으신 경우), 리엔트리 퍼밋, (종이로된) 여행허가 서류 등이 있으시면 함께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1) 소셜카드, 운전면허, 주 ID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2) 은행 계좌는 영주권 포기와 상관없이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3) 차량의 소유권은 영주권 포기와 상관없이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21 8:54:1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카드, 재입국 허가서 이외에 다른 서류들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반납하지 않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