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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출두명령서 진행(마이클 송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b**jon****
조회2,888 공감0 작성일10/28/2016 11:27:15 AM
이전 답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의한 건은 기본이 소액재판관련건입니다
1. 법인인 피고가 소액재판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출두명령서를 신청/발급 받을때 변호사님이 동행을 해야 하나요?

2. 피고가 출두명령서를 받고서 나왔을때, 법인인 원고측 직원이나 대리인이 법원에 가서 피고측에게 질문할때, 이때 원고측 직원이나 대리인이 별도의 위임장이나 이런 것이 없이도 나가서 질문을 할수 있는지요? 만약에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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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8/2016 3:31:41 PM
소액법원은 민사법 (CCP 116.830)에 적용을 받습니다. 영어 내용이지만 간단한 step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orm for Disclosure of Judgment Debtor's Assets
116.830. (a) At the time judgment is rendered, or notice of entry
of the judgment is mailed to the parties, the clerk shall deliver or
mail to the judgment debtor a form containing questions regarding the
nature and location of any assets of the judgment debtor.
(b) Within 30 days after the clerk has mailed notice of entry of
the judgment, unless the judgment has been satisfied, the judgment
debtor shall complete the form and cause it to be delivered to the
judgment creditor.
(c) In the event a motion is made to vacate the judgment or a
notice of appeal is filed, a judgment debtor shall complete and
deliver the form within 30 days after the clerk has delivered or
mailed notice of denial of the motion to vacate, or notice of
dismissal of or entry of judgment on the appeal, whichever is
applicable.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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