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FATCA기준상 합산금액이 초과되시면 FORM 8938로 국세청에 해외계좌신고 들어가야하겠지요
금년 4/15까지 신고 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10/15로 연장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에 제 은행 계좌와 아내의 은행 계좌가 각각 있는데( 공동명의 계좌는 없습니다).
저의 2019년도중 계좌의 최고 금액은 만불이 안 되고 아내의 계좌는 만불이 초과 됩니다.
(미국에서의 인컴은 저만 있고 아내는 없으며 텍스 보고는 Married Joint 로 신고합니다.)
이경우에 FBAR 신고는 저는 하지 않고 아내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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