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국기준으로 볼때 거주자 범위에 속하는지가 세금 절세면에서 중요합니다.
한국 양도세 및 미국양도세 비교분석후 절세 할수있는 방법을 찾는게 중요하겠지요
수고 하십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 중인데..한국부동산 을 내년에 매각하려는데...내년 중 네바다 주로 이사 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네바다 주는 건물 매각후 양도세 가 없다는데..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는 시점이....
1.네다주 주에 거주중일때 한국 부동산을 매각해야 양도세 감면 받을수 있나요? 일정기간 거주해야 그 주에 거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2.아니면...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세금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주에 거주 하면 되는 것인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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