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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정하여 올립니다 배우자 영주권 신청 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san****
조회1,449 공감0 작성일11/14/2021 6:52:26 PM

시민권자로 결혼하며 미국회사인 한국지사에서 2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I-130 Part 4 에서

주소란에 2019년 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다로 쓰고.

Other address and cotact Information 에

미국 동생집 주소를 썻습니다(메일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요)

질문1...미국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거주한다면  거주하는 증명서를 내라 라고 합니다

               안 써야 했나요?

DS-260

결혼후 한국에서 태어난 아들은 바로 츨생신고하여 시민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DS-260 신청서에 배우자 ,자녀를 쓰고

이민신청 하느냐에 yes를 했음

질문2.... 자녀의 이민은 배우자가 따로 미혼자녀로 신청을 해라 라고 합니다

                  아들은 이미 시민권자이니 아얘 안써야 하는 것인가요?

위 사항을 지적하며

 rejact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서류를 모두 제출하나요

지적된것만 정정해서 보내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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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21 9:13:14 AM

시민권자로 가족초청을 할 수 있으려면 미국에 '주거지'(domicile)를 두고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그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 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출생하더라도 이미 시민권을 받았으니 자녀는 이민신청 하지 않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DS-260을 아직 수정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수정하시고, 아니시라면 인터뷰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21 11:42:34 AM

안녕하세요


(1) 가족집이므로 거주주소라고 기재하셨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미국 DMV License 나 본인 이름이 해당 동생집이 주소로 나와있는 기록들을 잘 찾아서 인터뷰시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자녀분이 시민권자이므로, 이민신청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인터뷰시 정정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an**** 님 답변 답변일 11/15/2021 12:49:13 PM
최경규변호사님 케빈장변호사님
교민들의 어려움을 지체없이 길잡이를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잘 견뎌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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