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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팬데믹 Full-time student 유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g**729****
조회1,296 공감0 작성일11/13/2021 2:48:29 AM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어드바이저가 5 Credits or more than 5 credits 를수강하면

Full-time으로 카운트 한다고 하여 이번학기는 12학점 미만으로 듣고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민법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ICE 공식 문서에는

"Full course of study requirements can be waived as a direct result of the impact from covid-19"

이라고 써 있는데 이부분 관련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변호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나중에 I-485 접수할 때 문제가 될까요?
어드바이저가 정 불안하면 자기가 Full-time 증명하는 편지를 써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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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21 9:18:18 AM

학교의 어더바이저가 '확인서'를 써 준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DSO가 SEVIS에 보고하지 않을 것이고, 보고하지 않은 것을 이민국에서 문제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칙은 학교 (코비드) 사정으로 학과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풀타임 미만의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 코비드 영향을 받은 경우 풀타임 미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21 4:33:50 PM

안녕하세요


학교측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괜찮으실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편지를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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