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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8-T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e**com****
조회3,599 공감0 작성일2/4/2013 7:18:32 PM
19세 된 대학 2학년생인 아들 학교로 부터 어제 1098-T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2번박스 Amounts billed for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 $8,309.80 4번박스 Adjustment made for a prior year $2,030.70
5번 박스 Scholarships or grants $16,135.00 6번박스 Adjustment to scholarships or grants for a prior year $3,648.00 되어 있는데 아이는 인컴은 전혀없고 대학교 기숙사에 있으며 2011년 dependent로 보고를 했습니다. 2011년 1월 20일쯤 tax 보고를 했는데 1월말에 2011년 1098-T를 받았습니다. 이이미보고를 했기떄문에 수정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올해받은 2012년 1098-T를 보고 꼭 해야 하는지요. 1098-T는 꼭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2013년 FAFSA 신청시 문제는 없는지요. 2,4,5,6번 박스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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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2/5/2013 1:29:00 PM
1098T는 가정에서 지불한 학비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혜택을 받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계사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하실때 주시면 회계사가 다 알아서 해 줍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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