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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군미필자가 영주권 취득 후 해야할일

지역Michigan 아이디a**g0102****
조회5,047 공감0 작성일12/7/2021 1:12:12 PM

안녕하세요, 미국인과 결혼하여 지난 12월 1일에 인터뷰를 마치고 영주권 승인을 받았고 카드는 2주 이내에 올 예정입니다. 

결혼 기간이 2년이 안되어 조건부 2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23살 군 미필자라 군대에 관해 따로 해야할일이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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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1 2:13:1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셧다고 할지라도, 한국 국적이므로, 아직 병역의 의무가 있으므로, 연기 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시므로, 더이상 병역의무가 없어지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1 9:15:57 AM

24세가 되는 내년까지는 병역이 자동으로 연기되고, 그 이후 '조건부 영주권'을 이용, 2024년 6월까지 병역을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영구영주권을 얻으시면 다시 체류 3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해지고, 이후에는 37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을 얻게되면(국적보유를 희망하지 않는한)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고 병역의무는 해소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a**g0102**** 님 답변 답변일 12/8/2021 7:01:14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병무청을 보니, 이게 conditional greencard(유효기간 2년)라서 병역의무 연장이 37살까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미국공군 입대를 지금 생각해보고있습니다.
한국군 미필상태로 미국군으로 입대하여 1년만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병역의무가 사라지게되는데, 향후 한국입국에 문제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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