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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J2 직장생활 문제없이 영주권 프로세스 가능한가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sung021****
조회2,552 공감0 작성일12/15/2021 7:46:58 PM

지난 상담에서,

J1 배우자가 H1B 비자 취득시, J2 (EAD)의 자격이 상실되어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J1과 J2 모두 직장생활에 문제가 없으려면,

1.1. H1B를 건너뛰고 콤보카드 (485-EAD)를 신청하면, J2 (EAD)소유자는 공백기간 없이 직장생활 가능할까요?

1.2. 이때 J2 (EAD)소유자의 경우, EAD를 485와 함께 새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EAD를 연장하기만 하면 되나요?

1.3. 이때 J1 소유자의 경우, EAD를 받게 되면 H1B 없이도 취업 및 회사생활이 가능한게 맞나요?


2.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으로 H1B 보다 485에 의한 EAD 승인이 더 빠른게 맞나요?

(1) waiver -> H1B

(2) waiver -> I-140, I485


3.1. 혹시 콤보카드 신청 후에, J1 소유자가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3.2. 이때 H1B 비자를 승인받게 되면, J2 소유자의 콤보카드로 받은 EAD 자격도 상실되나요?


와이프와 제 비자상황을 고려하다보니 복잡해서ㅠ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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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21 9:40:09 AM

1. 영주권 접수후에도 J1 신분을 유지하신다고 가정하면, J2 EAD와 영주권 신청으로 받은 EAD를 연속으로 이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AD는 485와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EAD를 받으시면 H1B 없이도 취업및 회사 생활이 가능합니다. 

2. H1B는 추첨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내년 10월1일이 시작일이므로 취업영주권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보통은 빨리 노동허가(비자)를 받게 됩니다. 

3. 영주권 신청 후에도 H1B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때 J2의 경우,  H4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콤보카드 EAD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H4로 신분변경 신청 하셔도 영주권 EAD는 유효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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