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Form 709를 파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Form 709에는 부부가 50%씩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길 원하는지의 질문문항이 있으며,
거기에 그렇다 답하시고, 배우자의 이름과 소셜번호를 명시하시고 부부가 같이 사인하시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두개의 Form 709를 파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Form 709에는 부부가 50%씩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길 원하는지의 질문문항이 있으며,
거기에 그렇다 답하시고, 배우자의 이름과 소셜번호를 명시하시고 부부가 같이 사인하시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이전 배우자, 아이에대한 support는 Not
Gift.
Political Contribution:
Not Gift.
Marital Deduction : 무제한.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