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5/2021 10:57:17 PM 안녕하세요코로나로 인한 유급병가에 해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1/4/2021 2:40:24 PM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 or Act) 에 의하면 고용주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격리, 진단 치료로 인한 결근시 2주 정상 임금의 100% 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2 조회 724 공감 0 CA K**d06140**** 5/19/2026 11:19:4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 2 조회 3,167 공감 0 CA d**orahp7**** 3/31/2026 2:18: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