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버타임 크레임 어떤 절차...
지역New Mexico
아이디J**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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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2010 10:28:07 AM
여긴 뉴멕시코 입니다. 8개월정도 일했던 직원이 무단결근으로 퇴사 했습니다 한달에 주4일 근무에 천오백 줬는데 계산해 봤더니 한주에 42시간 될때도 그렇지 않을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느닷없이 오버타임한 임금을 지불해 달라며 노동청에 크레임을 걸었더군요 이 직원땜에 속 썩은걸로 따지면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고 다니는 이 사람이 한심해서 따져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