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MV에서 "보험 없으면 SUSPEND 한다"는 통보의 의미는 차량 등록이 일시 정지(suspended)된다는 뜻입니다.
즉, 내년 5월까지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보험이 없으면 DMV는 등록 상태를 정지(suspend)합니다.
이 경우 차량은 도로에서 주차하거나 운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변 주차만 해도 불법이 됩니다. 이 경우, 견인(tow) 당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황: 보험 없이 등록만 있는 상태
보험이 없는 상태로 차량 등록을 유지하면, DMV가 차량 등록을 정지(SUSPEND)할 수 있으며, 벌금이나 패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3. 해결 방법 제안
차량을 당분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DMV에 Planned Non-Operation (PNO) 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PNO를 신청하면: 보험이 없어도 등록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도로에 주차는 불법입니다. 사유지 (개인 주차장, 차고 등) 에 주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년 등록 갱신까지 유지되며, 필요시 다시 "운행 등록(Reactivation)" 하면 됩니다.
PNO 신청 방법:
DMV 웹사이트 (https://www.dmv.ca.gov/) 또는 DMV 사무소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 가능
수수료는 약 $23 (2025년 기준) 정도로 매우 저렴
반드시 등록 갱신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차량이 필요해질 때, 다시 등록하려면?
PNO 상태에서 차량을 다시 사용하려면 다음을 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후에 DMV에 등록 상태 복원 요청 (Reactivation)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