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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MV 등록하고 안타는차, 보험없어 SUSPEND 통보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458 공감0 작성일7/30/2025 3:10:19 PM

내년 5월까지 차가  DMV에 등록 되어 있는데

당분간 차 사용 계획이 없고, 다른 차가 문제가 있으면 사용하려고  

보험에서 뺐는데 DMV에서 8월25일까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SUSPEND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SUSPEND 한다는 의미는 DMV 에 내년 5월 까지 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 등록을 취소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도로에 주차하면 안되나요?

차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를 6개월에 $1000을 내려니 부담됩니다.

일단  보험에 들어 보험증서를 DMV에 보내고  다시 보험을 빼면 어떨까요?

아니면  차를 NON OPERATE 신고하고

차가 필요할때 다시 등록하면 절차가 어떤지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도움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30/2025 10:03:29 PM

1. DMV에서 "보험 없으면 SUSPEND 한다"는 통보의 의미는 차량 등록이 일시 정지(suspended)된다는 뜻입니다.

  • 즉, 내년 5월까지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보험이 없으면 DMV는 등록 상태를 정지(suspend)합니다.

    이 경우 차량은 도로에서 주차하거나 운행할 수 없습니다.

  • 도로변 주차만 해도 불법이 됩니다. 이 경우, 견인(tow) 당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황: 보험 없이 등록만 있는 상태

  • 보험이 없는 상태로 차량 등록을 유지하면, DMV가 차량 등록을 정지(SUSPEND)할 수 있으며, 벌금이나 패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3. 해결 방법 제안

  • 차량을 당분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DMV에 Planned Non-Operation (PNO) 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PNO를 신청하면: 보험이 없어도 등록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도로에 주차는 불법입니다. 사유지 (개인 주차장, 차고 등) 에 주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내년 등록 갱신까지 유지되며, 필요시 다시 "운행 등록(Reactivation)" 하면 됩니다.


PNO 신청 방법:

  • DMV 웹사이트 (https://www.dmv.ca.gov/) 또는 DMV 사무소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 가능

  • 수수료는 약 $23 (2025년 기준) 정도로 매우 저렴

  • 반드시 등록 갱신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차량이 필요해질 때, 다시 등록하려면?

  • PNO 상태에서 차량을 다시 사용하려면 다음을 해야 합니다:

    1. 보험 가입 후에 DMV에 등록 상태 복원 요청 (Reactivation)을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ta**** 님 답변 답변일 7/31/2025 1:28:39 PM
자세한 조언 말씀 감사합니다.
운전면허 갱신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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