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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BAR 신고시 예상해지환급금

지역Florida 아이디b**nna****
조회232 공감0 작성일8/1/2025 12:16:47 PM

FBAR에 보험금의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예상해지환급금이 2,000만원인데

보험약정대출을 1,500만원 받아서

실제 환급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이면


500만원과 2,000만원 중

어느 금액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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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025 12:49:44 PM

cash value 또는 (expected) cash surrender value를 사용합니다. 


FBAR에서 "현금 가치"는 주로 만기 전에 현금 가치가 있는 보험 또는 연금 상품을 해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험 기간 동안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현금 금액을 나타냅니다. 만일 1500만원 같은 것이 있는 경우 만기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가능 금액을 나타냅니다. 즉 2,000만원이 신고 금액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025 1:44:37 PM

[정답] 2,000만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유]  FBAR는 "순재산"이 아닌 금융계좌의 최고금액을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보험약정대출은 본인이 설정한 내부 대출이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FBAR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보험계약 자체의 가치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b**nna**** 님 답변 답변일 8/1/2025 2:02:54 PM
답변 주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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