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을 받으시며 한국 국적을 잃으셨습니다. CG는 병역의무가 남아 있을수도 있다고 하지만, 병역의무는 법적으로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국적 상실신고를 하시면 더이상 병역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만 17세에 영주권을 받고 만 23세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였기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한국의 병역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국적이 없더라고 만 40세까지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건지, 또는 한국 출입국시 병역 미이행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미국시민권을 받으시며 한국 국적을 잃으셨습니다. CG는 병역의무가 남아 있을수도 있다고 하지만, 병역의무는 법적으로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국적 상실신고를 하시면 더이상 병역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