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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인 아들이 부모님을 초청할때

지역Missouri 아이디e**icient****
조회3,273 공감0 작성일1/18/2022 12:04:27 PM

시민권자인 아들이 부모님을 초청할때에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제출하는 경우에

아들이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증명서(아들이 며느리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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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22 5:02:47 PM

1.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부보님의 경우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보천TV]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

https://youtu.be/Lg87TzwtBuc


아래 영상은 아포스티유가 무엇인지,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과 번역 공증에 대한 안내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서보천TV] 

https://youtu.be/0qrUCmimJ40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2 1:54:45 AM
안녕하세요

아니요. 굳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2 9:01:49 AM

아드님의 혼인은 초청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혼인증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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