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수입하다가 일방적 중단인데, 소송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757
공감0
작성일6/21/2010 2:44:52 AM
저는 2008년 4월부터 독일에서 스포츠용품 한국 수입하여 판매중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냄
내용은 매우 간단
"한국지역에 독점공급자이다. 추후 해지 통보할때까지."
당초 제가 불리한 입장이라 수용
그런데, 2009년 11월 이메일 통보
통보내용: 오늘부터 계약종결. 다른사람 선임했다.
저는 그동안 비용을 들여 홍보와 판매중이었음.
이런 상황에서 독일 상대방에게 배상소송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일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