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의 한국 배우자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758****
조회915 공감0 작성일1/30/2022 11:13:57 AM
안녕하세요 ~
저는 미국에 혼자 살고 있는 돌싱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 딸을 (10세 )초청하여 영주권신청하고 살고 싶네요 . 재혼이고 친딸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그리고 미국에서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하는것이 좋은가요 ? 영주권 신청하고 한국으로 출국도 가능한지요? SSI 까지 받는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진실하게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7:54:29 AM

배우자 가족이 미국에 일단 (영주의사 없이) 입국하신다면, 미국에서 결혼하시고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혼인증서 그리고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하시면 영주권 신청 후 4~5개월 정도면 여행허가를 받아 한국을 다녀 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SSN은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후에 받으시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3:16:16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진행하시는것이 한국에서 진행보다 빠르실듯 사료되며, 영주권 받으시고 나가시거나 여행허가서로 나가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셜넘버는 대략 4~6개월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