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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정보증

지역Pennsylvania 아이디D**hqksl****
조회1,270 공감0 작성일1/30/2022 9:57:39 AM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이스타 비자로 들어와 영주권자 와이프랑 결혼해서 살고있습니다. 와이프는 지금 시민권 신청중에 있는데 시민권을 받으면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저를 초청해 주려고 합니다.
이때 재정 보증에 관해 궁금한게 있는데 2년후 우리에게 아기가 있으면 최저 생계비용이 3인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2인으로 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제 친구가 재정보증을 해주려고 할때 그친구 가족이 부모님과 본인뿐인데 이때 재정 보증하려고 하면 제 친구, 저, 와이프 , 아기 4명의 최저 생계비용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제친구, 친구 부모님, 저, 와이프, 아기 이렇게 6명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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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8:00:27 AM

초청인 본인이 보증인이 되는 경우, 피부양가족(dependent)은 가족수에 포함되므로 아기를 포함 3인가족이 됩니다.  친구분이 부모님을 피부양가족으로 올려 놓으신 상태에서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친구, 친구부모님(2), 영주권신청인 이렇게 4인가족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의 자녀는 별도로 초청하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3:14:36 PM
안녕하세여

(1) 3인으로 계산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4인으로 계산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22 9:30:37 AM

애기 하나 낳으면, 본인, 배우자, 아기... 이렇게 3명 입니다.

그러나 친구 부모님이 보증 해 줄때는,  친구, 친구 부모 2분, 영주권 신청자.... 로 4 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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