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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이 안 나올 경우

지역Tennessee 아이디s**cialmil****
조회3,133 공감0 작성일2/4/2022 1:10:37 PM

안녕하세요, E2비자로 10년을 넘게 지내다가 2019년에 와이프가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무사히 인터뷰까지 잘 마쳤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까지 계속 펜딩상태입니다. 2020년까지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E2비자를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영주권 인터뷰 마치고 1년 안에는 영주권이 나올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비지니스를 계속 유지하는게 힘들어서 2020년에 E2비자를 포기했습니다. 영주권에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콤보카드가 리뉴되어서 불법체류는 아니었고요. 아직도 아내의 영주권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콤보카드 리뉴하고 영주권 기다리면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중입니다. 그런데 혹시 모를 불안한 마음에 질문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다시 E2비자나 다른 어떤 비자를 신청해도 되나요? 만약에 영주권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이들은 미국에서 낳았기 때문에 시민권자입니다. 지금 영주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혹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합법적인 것인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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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22 8:39:57 AM

다른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COS)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효한 비이민비자 신분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때에도 영주권 신청 계류로 인하여 H, L 등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만 가능합니다.  영주권 계류중(485 pending)은 그 자체로 비이민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비이민비자로의 신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영주권 신청 사유가 생겨 2중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2 12:49:4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계류중인 상태에서, 다른 비이민비자를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계신상태라면, 이중의도를 가진 신분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실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시라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22 6:53:53 AM

E-2 신분이 중단 되어 있어서, 다시 신분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영주권 승인 되는 것만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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