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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미혼자녀초청 영주권 인터뷰

지역California 아이디s**hyangs9****
조회1,151 공감0 작성일2/3/2022 2:06:4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제가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초청해서 서류심사가 통과되어서 대사관 인터뷰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나 기다리면 대사관 인터뷰날짜를 통보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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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22 8:58:25 AM

시민권자 '미혼'자녀시라면, 애초 가족초청의 접수 후 약 7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셔야 인터뷰 후 비자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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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2 12:40:5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접수후 대략 7년 정도 시간이 지나셨어야 되므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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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2 12:41:4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접수후 대략 7년 정도 시간이 지나셨어야 되므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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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2 12:43:2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접수후 대략 7년 정도 시간이 지나셨어야 되므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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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2 12:43:4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접수후 대략 7년 정도 시간이 지나셨어야 되므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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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2 12:44:5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접수후 대략 7년 정도 시간이 지나셨어야 되므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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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2 12:44:5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접수후 대략 7년 정도 시간이 지나셨어야 되므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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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2 12:44:5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접수후 대략 7년 정도 시간이 지나셨어야 되므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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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2 12:44:5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접수후 대략 7년 정도 시간이 지나셨어야 되므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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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2 12:45:0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접수후 대략 7년 정도 시간이 지나셨어야 되므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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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2 12:45:1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접수후 대략 7년 정도 시간이 지나셨어야 되므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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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2 12:45:1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접수후 대략 7년 정도 시간이 지나셨어야 되므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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