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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PU PENDIN CASE - ADDITIONAL INQUIRY

지역California 아이디c**ko****
조회1,164 공감0 작성일2/2/2022 1:29:49 PM

안녕하세요, 


밑 FPU PENDING CASE 에 대해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담당 변호사 님께 확인을 해보니

이직시에 I 485 J 를 접수 했고 접수 확인증도 받았지만, 승인이 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I-485 가 통과 될때 자동으로 I485J 까지 승인 및 처리 될거라고 하십니다. 


현재 제 케이스 상태가 

- H1B 갱신

- 2020 년 10월 15일까지 첫번째 회사 (I 485 J 제출 및 제출 확인서 받음)

- 2020 년도 11월 1일 부터 두번째 회사 시작

- 2020 12월 인터뷰 (인터뷰시 이직한 회사 서류가 리뷰어에게 전달 되지 않았었습니다).

- 2021 9월 ~ 10월 HOMELAND SECURITY OFFICER (와서 저, 이전 회사 사장님, 현재 회사 사장님과 각각 인터뷰 하고, 자료를 다시 받아 갔습니다)


1. Fraud Prevention Unit 및 인터뷰 후 14개월 넘게 보류 중인게 i - 485 j 가 승인이 되지 않아서 일 수 도 있을 까요? 


2. 최 변호사 님께서 말씀하시길 영주권을 승인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 시 job porting 에 문제가 생긴 다고 하셨는데, 영주권 승인을 받고도 다시 i-485j 를 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이직시엔 현재 회사와 잘 얘기해서 해고 조치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3. 현재 인터뷰 후 14개월 넘게 아무 소식이 없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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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22 8:47:27 AM

1. 애초 전문직(H1B)/비숙련직을 함께 진행한 것을 이민국에서 그다지 좋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연은 Porting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는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애초의 회사를 사실상 그만두셨다면 job porting을 하시는 것이 정도라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3. 전화, 이메일, 편지 등으로 재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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