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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전 직장 I-140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ky00****
조회1,071 공감0 작성일2/1/2022 8:31:05 PM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I-140(EB1A)승인을 얻었으나, I-485 접수전에 사정이 있어 이직을 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이전 직작으로 다시 복귀하여 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기승인된 이전 직장의 I-140으로 I-485 진행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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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22 8:26:01 AM

EB1A의 경우 특정된 직장에 구속되어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애초 고용주가 청원하여 140을 승인받으셨다 하더라도, 차후 다른 직장 혹은 자영업으로도 영주권을 승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청원당시 선택한 분야에서 일하실 계획은 보여 주셔야 합니다.  원래 직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22 11:07:48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업데이트를 해야하겠지만,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22 8:54:36 AM

스폰서 업체가 140 을 신청 한것과, 자기가 자기를 140 신청 한 것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 하신 분과 같이 스폰서 해준 업체 통해 140 승인 받은 경우에는, 


만일, 무슨 이유 때문에 차후에, 스폰서 해준 직장 아닌 곳으로 가서 일 하려고 하면서

영주권 하려면, 140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 하신 분 경우 처럼 원래 스폰서 해준 직장으로 돌아가면, 485 계속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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