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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 state 신청중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hn010****
조회3,298 공감0 작성일5/17/2013 10:55:39 AM
아들과 저는 영주권이 있고 2년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생활하고있습니다
애들 아빠는 영주권이 없으며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별거 중이지만 서류 정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세무보고시 제가 아들을 dependent로 신고 하였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학비 보조로 일정금액을 애들 아빠로 부터 한국에서 송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애들 아빠와 아들관계를 dependent로 체크해야하는지 아님 independent로 체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것이 in state신청에 문제가 되는지도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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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5/21/2013 8:08:49 AM
2012년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아들을 dependent로 하고 아버지 없이 Filing Status를 Head of Household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를 별거로 하여 FAFSA에서 아버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대답을 할 필요가 없이 어머니와 학생의 자료만 입력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송금받는 금액은 'child support'로 보고를 하세요. 물론 instate 혜택을 받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5/17/2013 3:54:11 PM
이런 유사한 질문의 내용이 많이 올라옵니다.
전문가님들이 같은 내용 이라 더 이상 대응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In-State Tuition 그리고 out-state tuition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죠.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무시한다고 생각 할까봐 생략합니다.
그렇다면 Legal Residence라는 용어를 아셔야 하는데 Legal Residence의미는 california에서계속해서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공부 하기 위해 california에 있는(F1 visa) 아니라 미교육부의 정의에 의하면 신청자의 Permanent home이 대학이 위치한 주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한국에 있고 우리의 생활 거처지는 한국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FAFSA의 응시 자격를 따질 때 그렇다는 말 입니다.
아드님은 영주권이 있고 2년 이상(누구와 살던 상관없이)California에 살았기 때문에 In-state Tuition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Income Tax보고시 어머니와 아버지는 Joint couple로 아들을 dependent로 넣었다는 말로 해석되어져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s**hn010**** 님 답변 답변일 5/21/2013 10:58:37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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