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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꼴뚜기님의 댓글을 읽고, 캘리포니아 이혼법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5,833 공감0 작성일9/23/2010 1:45:10 AM
저도 어렴풋이 듣기로,
이혼시 한국법에 비해 미국법이 비교적 여자에 대해 유리하게
대우해준다고 알 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제 꼴뚜기님이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의 반을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

1)
그럼 결혼이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도(한국,미국재산)
포함되는건가요?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2)
미국 법원에서 한국 재산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도 있나요?
남자가 한국국적 영주권자이면...한국법원에서
이혼소송을 대신 진행할 수도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허성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4/2010 12:56:50 AM
1. Inheritance and gifts fall under separate property unless the assets have been commingled (mixed with community property assets).

2a. Yes, the location of the property does not matter. What matters is that the property is owned by one or both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e dissolution proceeding.

2b. Since this question falls under Korean law, I will defer to someone else.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23/2010 8:25:11 AM
답변전에, 1.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의 반을" 이라고 했으니 부모로 부터 받은 것은 부부가 형성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변호사님의 소견이 필요한 부분 같네요)
2. 남자가 한국국적 영주권자이면...한국법원에서 이혼소송 할 수 있는냐는 질문 같은데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한국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하면 한국의 법에 적용이 되어 재산분배의 기준이 달라지겠죠.
3. 미국 법원에서 한국 재산에 대한 가처분을 면 할 수는 있으나 집행 할 권한 까지는 없지 않나요?

(궁금해서 논리적인 생각을 더 해봅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 9/23/2010 9:32:04 AM
먼저 이혼 이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 거리고 얼마나 속상 하실까위로 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반민으로 제 소견은 결혼후 재산 이란 미국 정부에
합법적으로 택스를 내고 형성된 소유 재산 이라고 보며 한국 부모가 보내주신 재산은 이미 한국에서 세금다내고 만든 한국의재산인데 왜 미국에서 택스를 또내겠습니까
그러나 입금 보고는 해야겠지요 .법이 그러하니

그리고 영주권자는 한국에 아직 주민증도 없는 거주자 입니다.미국주재 한국 대사괸에서 관리 하지요 일빙적 이혼 불가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보다 더 무서운게 돈의 위력인 만큼 빨리 좋은 변호사
선임이 급선무이며.무엇이던 밀로는 안되니 힝시 메모리
머신 깆고 다니시다 나에게 유리한 증빙 자료 수집 부타 하심이
daw**** 님 답변 답변일 9/23/2010 10:28:17 AM
이혼을 하신다니 마음이 많이 찹찹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아이가 있다하니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결혼 후 형성된 돈은 반으로 나누어 지지만...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에 따라 재산분배가 좀 다릅니다.
님의 경우는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살기 싫어하고....
엄마가 가정을 버리고 상대남과 살림을 하고 있다면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친권을 아빠에게 주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더구나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관계로 님께서 아이의 양육비를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재산과 아이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합의해서 이혼하지 마십시요. 님께서는 아쉬울게 없다는 겁니다. 아내는 상대남에게 푹 빠져 있으니 하루라도 이혼해주길 바랄 것입니다. 돈 최대한 받아 내십시요. 그게 아이를 지키는 길입니다.
결혼 후 님의 부모님게서 주신 돈은 이혼시 분활하지 않습니다. 결혼 후 형성된 돈만 반으로 쪼개면 됩니다.
한국 등기부에서 아내 이름을 제적 시키려면 미국 이혼 판결문을 가지고 한국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걸 가지고 구청에 가셔서 등기부를 청소하시면 됩니다. 직접 안가셔도 됩니다. 대사관에 접수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한국 재산이 님의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아내와 합의를 하시고 아이 교육 문제로....함께 되어 있다면 반으로 쪼개면 되겟지만... 상대남의 재산이라면 꿈에도 생각 하지 마세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24/2010 12:04:19 PM
1. 제가 알기로는 유언에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한 유산도 공동재산에 포함됩니다


2. 한국에 혼인 신고가 되어있으셔야 한국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하실 수 있지요
한국도 재산분할은 미국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미국과 다른 점은 이혼 여부 조차도 법에 대해 판결을
받아야 하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서 양육권이나 재산분배 비율이 달라집니다
* 예 : 탈랜트 강모씨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 기각 - 돈 벌기 시작하고서 바람나서 가사에 전념을 하지 않았음


* 애 엄마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건 다른 놈하고 동거를 하건 양육권은 엄마 우선입니다
남의 애를 배 와도 양육권은 애 엄마 입니다
엄마가 양육권을 빼앗기는 경우는 약물중독, 알콜, 도박, 정신질환 등등 아이 양육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24/2010 5:27:08 PM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미국에서 판결 받은 것 가지고 한국에서 재산권 및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영어가 능통하지는 않는데요 한글로 써주시면 않될까요?

변호사님께서 않되시면 사무실에 한국어 할 줄 아는 직원 없나요?
s**uelhula**** 님 답변 답변일 9/28/2010 4:24:25 PM
1. In terms of getting a dissolution order with property division, yes. This is because there is personal jurisdiction over the parties. However, there may be enforcement problems if one of the parties were to flee to Korea. At this point, one would probably have to register the U.S. judgment in Korea for enforcement. This is not a problem with the U.S. judgment per se, since the same problem would result if the countries were reversed in the scenario. It is a problem of reciprocity or lackthereof.

2. I could, but it's just a lot more work for me to try to write the same thing in Korean and I don't really have enough time to do that. (It would probably take me over 20 minutes to write this same message in Korean.)

3. I have a paralegal that is predominantly Korean-speaking, but again, there's an issue of time. Clients come first. Volunteer work comes second.

My theory is that most readers either 1) can read and understand English or 2) know someone that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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