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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이사시 주소변경에 대해...

지역Maryland 아이디n**dpar****
조회6,735 공감0 작성일9/23/2010 5:50:46 PM
저는 영주권자이고 타주로 이사온지 3년정도 되었는데 아직 영주권 주소변경을 안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지요? 어디에서 보니깐은 영주권자가 타주로 이사를 가면은 주소변경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해서...여지껏 알지못하고 있었거든요.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주소변경을 하면은 괜찮은 건지 아님 큰 문제가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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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a800**** 님 답변 답변일 9/23/2010 9:03:35 PM
지난일을 어찌하겠습니까....
그간 이민국과 관련업무가 없어서 우편을 받으실일이 없었다면 다행일테구요.
지금이라도 하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그리고 타주로 이사가 아니고 이사가면 옆집으로 가셔두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면 몇분안에 금방 마치실수 있습니다.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coa

j**a800**** 님 답변 답변일 9/23/2010 9:07:57 PM
참고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것으로 convicted 되면
200불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질수 있답니다.

Penalties for Failure to Comply

A willful failure to give written notice to the USCIS of a change of address within 10 days of moving to the new address is a misdemeanor crime. If convicted, you (or parent or legal guardian of an alien under age 14 who is required to give notice) can be fined up to $200 or imprisoned up to 30 days, or both. The alien may also be subject to removal from the United States. (INA § 266(b)).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 to notify the USCIS of any address changes is also a condition of your stay in the United States. Failure to comply could also jeopardize your ability to obtain a future visa or other immigration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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