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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 결혼

지역Texas 아이디k**koo****
조회1,420 공감0 작성일10/19/2010 8:12:33 PM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영주권자이구요 저는 학생비자 학생입니다.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근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예전에 술마시구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터져서

길가에 차 세워두기가 위험해서 어느 동네로 끌고 들어가

차 안에서 잤는데요. 동네 주민이 모르는 차라서 신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술마셨냐? 물어보더라구요

마셨는데 차 타이어가 터져서 그냥 차안에서 잤다...

이렇게 말하고 체포되서 구치소에서 하루 있다 왔거든요

구치소 들어가면 지문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나올때 경찰한테 물어보니 이건 별거 아니다.. 레코드에 남는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뭐... 티켓 끊은것도 아니구요

그냥 구치소에서 하루 자고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까요??


곧 신청할건데 궁금해서 여쭤뵙니다... 행여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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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기신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0 4:21:11 AM
사건이 있었던 지역 경찰서에 문의를 해서 관련 기록이 있는지 확인를 하시고 운전면허기록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에 남아 있지 않도라도 영주권 신청시 사실데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기신연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eelaw.com

전화 703-679-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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