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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시 필요한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815 공감0 작성일10/18/2010 8:07:49 PM
시민권자와 결혼시 필요한 서류와 한국 호적도 정리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남편이 서류를 작성해도 되는지요?

21세가 넘은 자녀는 어떤 식으로 구제할 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시일은 얼마가 걸리는지요?

여러가지 질문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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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0/19/2010 8:37:44 AM
모든 이민서류는 본인이 직접해도 됩니다.

혼자 이민서류 작성한다는 걸 보면 영어를 하는 것 같은 데
여기에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민국 홈피에 가면 자세한 정보 많습니다.
그걸 먼저 읽어보고 질문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m**icaj**** 님 답변 답변일 10/19/2010 1:21:21 PM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이 여럿인고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막연히 이런 답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수 있으신 전문적인 분의 답 기다립니다.

상세한 답 주실 분에게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뻑 꾸뻑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0/19/2010 6:09:16 PM
한국호적의 정리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물론 본인이 작성해도 됩니다만 이래 저래 아리까리 한 것들이 많거든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를 통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213-305-2344 전화해 보세요
저렴한 곳이고 오래 일한 곳입니다

21세가 넘은 자녀는 남편께서 자녀초청을 하셔도 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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