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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고로 인한 배우자 폭행

지역Washington 아이디j**j**q****
조회1,069 공감0 작성일10/18/2010 7:42:03 PM
어느날 별거중이던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저와는 별거중이었음에도 이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없는 폭행사실을 만들어서 법원에서 접근금지를 받은것 같습니다
폭행에 대한 증거는 당연히 없었구요.... 그런 기록이나 전과도
전혀 없었구요....
법원에서는 3개월 접근금지 명령이 나왔고 그이후 이혼이 되어서
지금은 애들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으로 다녀오려 하는데 이것도 가정폭력으로
공항에서 추방될수 있나요???
시민권자인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려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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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0/19/2010 12:10:04 PM
접근금지 명령은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으셨다면 인정하는 것으로 되는데요

그저 접근금지 명령 받은 것 만으로 추방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 마누라 노다지 패서 빵에 갔다 온 인간도 잘만 드나들더군요 -_-
d**amga**** 님 답변 답변일 10/19/2010 3:58:32 PM
글쎄요 본인은 자유겠지만 아이들은 엄마의 허락이 필요한것 아닌가요?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 한쪽부모가 허락없이 아이들 데리고 국내 빠져나가서
유괴 같은것으로 신고한적도 있는것 같아서요
확실히 알아보시고 한국가세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0/19/2010 6:10:51 PM
종달새님 오래만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양육권을 가진 엄마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유괴죄가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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