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130 에 관해 궁금합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m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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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8/2010 12:36:33 AM
2005년도에 제가 I-130 이라는 것을 소개 받아서..
아는 변호사 분이 접수를 해 주셨는데.. [21세 이상 미혼 자녀 부분이에요]
접수 하고 6개월인가... 후에.. [I-797, Notice of Action] 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여기 웹사이트에서 열심히 검색해 본 결과..
[Priority Date] 가 제 우선순위 날짜 라는 걸 알게 됬는데요..
2005년 4월 11일 입니다.... 네..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를 도와주셨던 변호사분께서 더 이상 일을 안하셔서..
이걸 혼자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예전에 어떤 분께서는 미혼자녀는 추가 서류가 필요 없이 단순히 날짜만 기다리면..
영주권이 바로 날라 오거나 [가장 운이 좋을 경우],
인터뷰를 하러 오라고 메일 [감수해야할 사항이겠죠..] 이 온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추가 서류가 있다 [뭔지는 무료상담이라서 말씀 안하셨고..] 라고 하시고..
만약 추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면.. 변호사 선임을 선택해야 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