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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영주권 받은후 비지니스 오픈

지역California 아이디s**eok7****
조회2,094 공감0 작성일10/25/2010 10:08:05 AM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취업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페이롤을 받을 것이고

따로 비지니스를 코퍼레이션으로 오픈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을때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있는지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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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0 10:47:58 AM
따로 운영한 비지니스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직장 근무를 실제로 했다는 점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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