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진행절차와 워크퍼밋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cinem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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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5/2010 8:54:14 AM
성인미혼자녀로 시민권을 갖고계신 어머님을 통하여 I-485신청을 하였고,
두달전(8월)에 접수증편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문날인이라고 들었는데 얼마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아울러 두번째로는, 신청당시 E2-employee 신분이여서 따로 워크퍼밋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11월말로 체류신분 유효기간이 끝나는데,
이제서라도 워크퍼밋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런지요?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한게 아니여서 이렇게 알아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