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그 기간안에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6개월 이상의 장기 여행은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6개월 이상의 장기 여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reentry permit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2년 안에 재입국 하신 후 다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4. 발급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발급횟수가 많아질 수록 재입국 심사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 발급 자체가 영주할 의사를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2년, 2년, 그리고 1년 정도로 발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reentry permit 신청 사유는 폭넓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재입국시 문제가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6. 네 그렇습니다.
7. 네, $385에서 $440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hgkim@pjleelaw.com으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