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음주운전 기록은 한국에서의 기록이건 미국에서의 기록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있는 기록을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혹 발각이 되면 이민사기로 몰리는 황당한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민 서류는 첫째도 정직, 둘째도 정직입니다.
자세한 의견은 관련 서류를 자세히 검토해봐야 드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단순 음주운전은 지나치게 수임료를 높게 부를 사안은 아닙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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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