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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w**tex6****
조회2,445 공감0 작성일10/22/2010 8:54:40 AM
여기 상담내용 중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진행할때
한국에서의 음주관련 법원 판결기록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485작성시
no로 해도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민국 fbi에서 신원조회할때 한국의 사건기록까지
조회를 하나요?
몰론 만일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라는건지...
일일이 한국에 직접 의뢰해서 하는지 궁금하군요. 이미 모든걸 다 해결하고
몇년이 지난 사건을 미국내에서 일어난 일도 아닌데.
모든 접수자를 한국에 직접 조회하는지 아니면 미국내 기록만을 중점적으로 하는지요.
이왕이면 복잡하지 않은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요?
mass주 어떤 변호사는 상담 첫머리부터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고
돈을 높게 부릅니다.
아무튼 곧 영주권 서류를 접수 할려고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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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2010 6:49:12 PM
미국내 영주권 신청서인 I-485의 3째 페이지부터 영주권 취득 불가사유를 가리기 위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Have you EVER in or OUTSIDE the United States라고 범죄기록을 묻습니다. 미국 내와 밖의 모든 기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순한 교통위반 이외의 모든 기록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음주운전 기록은 한국에서의 기록이건 미국에서의 기록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있는 기록을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혹 발각이 되면 이민사기로 몰리는 황당한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민 서류는 첫째도 정직, 둘째도 정직입니다.

자세한 의견은 관련 서류를 자세히 검토해봐야 드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단순 음주운전은 지나치게 수임료를 높게 부를 사안은 아닙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i**rude**** 님 답변 답변일 10/22/2010 3:40:32 PM
힌국의 음주기록은 예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 신청하실때 물어보는 건 미국내 기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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