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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 영주권 신청

지역Nebraska 아이디b**ktomyworl****
조회1,034 공감0 작성일10/20/2010 6:10:58 PM
제가 지금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인데, 시민권자가 되고 나서 부모님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1. 저의 시민권 신청은 임시 영주권을 받고나서 3년후에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2. 만약 지금 부모님 영주권 신청을 저의 영주권으로 한다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청한후 얼마 있다가 부모님이 영주권이 나오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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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0 8:17:30 PM
1. 2년후 영구영주권을 받으신다는 가정하에 임시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3년이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는 그로부터 9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2. 안타깝게도 영주권자는 부모님 초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가 되신 후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신청하시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재 속도로는 4-6개월, 해외에 계신 경우에는 좀더 걸립니다.
회원 답변글
b**ymo**** 님 답변 답변일 10/20/2010 11:22:54 PM
얼마전 시부모님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영수증이 왔는데 거기에 시어머님 성이 아버님 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아님 원래 본인 성으로 바꿔야 하는지요.
곧 fingerprint하러 오라는 편지를 받으실텐데 성이 아버님 성이여서 어떻게 본인이라는것을 증명하나요?
여권과 다른 서류에는 어머님 본인 성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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