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0 10:06:46 AM 이민국에서 사기성 여부를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즉,영주권을 받으시고 스폰서회사에서 3-6개월 근무하시고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가족들의 영주권에 지장 없습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353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192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402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816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