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ales tax

지역Minnesota 아이디b**ilu****
조회954 공감0 작성일11/19/2010 5:01:09 PM
답변 감사합니다.
부로커(면허가 없으며 양쪽이 아는 사이)가 고용한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에는
a 소매 가게 inc 를 b 소매가게inc(새로 만든 회사) 의 아무개가 산다고 기록되어 있고 전주인과 제가 ㅆ인을 하였읍니다.
그후 돈을 지불하고 키를 건네 받고 지금껏 장사를 하고있읍니다.
알고보니 전주인은 거의 파산 상태이고 세금은 커녕 월세도 9만불이나 밀려있어 해결능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저의 지금걱정은 스테이트 에서 언제 차압하러 가게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데 있읍니다.
가게는 정부에 등록한 새회사의 이름으로 운영중입니다.전주인이 가게를 팔았다고 등록ㄹ 안한걸로알고 있읍니다.
4일전 온 편지가 두번째(한달 사이)이며 정부 콜렉트 에이전시에서(전주인 회사 이름으로) 왓읍니다.
변호사 말대로 문을 닫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