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ales tax
지역Minnesota
아이디b**i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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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9/2010 5:01:09 PM
답변 감사합니다.
부로커(면허가 없으며 양쪽이 아는 사이)가 고용한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에는
a 소매 가게 inc 를 b 소매가게inc(새로 만든 회사) 의 아무개가 산다고 기록되어 있고 전주인과 제가 ㅆ인을 하였읍니다.
그후 돈을 지불하고 키를 건네 받고 지금껏 장사를 하고있읍니다.
알고보니 전주인은 거의 파산 상태이고 세금은 커녕 월세도 9만불이나 밀려있어 해결능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저의 지금걱정은 스테이트 에서 언제 차압하러 가게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데 있읍니다.
가게는 정부에 등록한 새회사의 이름으로 운영중입니다.전주인이 가게를 팔았다고 등록ㄹ 안한걸로알고 있읍니다.
4일전 온 편지가 두번째(한달 사이)이며 정부 콜렉트 에이전시에서(전주인 회사 이름으로) 왓읍니다.
변호사 말대로 문을 닫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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