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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빙 트러스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조회184 공감0 작성일7/25/2025 8:44:34 PM
살고있는집을 자녀 앞으로 리빙 트러스트 를 해놓으면 나이들어 혹시라도 메디칼이 없는데 요양병원 이라도 들어갔다 죽게되면 트러스트를 해놓은집은 병원비로 가져갈수 없는게 맞는건지요? 확실한 정보를 꼭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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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26/2025 8:07:27 AM
Medi-Cal로 받은 nursing facility services 양로병원,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양로보건센터 서비스에 대하여
국가 (주정부)가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은
검인 재산 'probate estate'으로 제한됩니다.

즉, 생전신탁 living trusts, 공동소유권 joint tenancies 등은
Medi-Cal로 받은 (nursing facility services 양로병원,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양로보건센터)서비스에 대하여
회수 "Estate Recovery"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산“Estate” 을 'revocable living trust'
또는'irrevocable living trust'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beneficiaries 를 설정해두시면
두가지 모두 검인 절차 'probate' 를 거치지 않기때문에

trustor 의 사망시 지정한 자에게 재산을 상속받게 할수 있으므로
메디칼 환수 'Medi-Cal estate recovery' 를 피할 수 있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26/2025 8:48:12 AM
https://www.dhcs.ca.gov/services/Pages/TPLRD_ER_cont.aspx

What is Estate Recovery? <- - - 위 링크 글 참고하세요.

[Repayment will be limited only to estate assets subject to probate
that were owned by the deceased beneficiary at the time of death.]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26/2025 9:02:20 AM
리빙 트러스트 , joint tenancies 등등 이 안되어 있는 경우임에도
메디칼 수급자 고인의 재산에서 회수 "Estate Recovery"가 금지되는 상황들:

Senate Bill No. 833
SEC. 22. Section 14009.5

(2) (A)
(i) 생존 배우자 또는 생존 등록 동거인.
(ii) 21세 미만의 생존 자녀.
(iii) 연방 사회보장법 제1614조(42 U.S.C. Sec. 1382c)의 의미에 따라
시각장애 또는 장애가 있는 생존 자녀.
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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