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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면허 갱신. 서목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y**iyoky****
조회162 공감0 작성일3/8/2026 9:37:02 PM
운전면허 갱신건 ( 한국에 나와있음)

저는 올해 4월이 만기이고, 아내는 내년
1월입니다.

1. 제가 3월중에 입국하면, 필기시험 안봐도 되나요? 티켓은 15년 전쯤 우회전으로 1번뿐.
2. 제가 만기일 6개월 지나서 입국하면 필기시험 봐야하나요?
3. 저와 아내가 한번 입국해서 둘 다 필기안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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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8/2026 9:48:03 PM
1. 네. 안보셔도 됩니다.
2. 만료일에서 1년이 지나면 필기
시험을 요구합니다.
3. 부인의 생일 90일 전부터 님의 생일 하루 전 사이에 오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3/9/2026 8:44:50 AM
운전면허 만기 후
필기시험 Written Knowledge Test 안보는 경우:

https://www.dmv.ca.gov/portal/news-and-media/news-releases/
written-knowledge-test-requirement-eliminated-for-most-california-drivers-license-renewals/

Drivers whose records meet any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still required to take the knowledge test:

- Two or more accidents during the two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expiration of the license.

- Your license has been expired for more than two years.
. . .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면허증 만료 후 2년 미만인 경우,
음주운전, 벌점 과다, 사고 기록이 없는
깨끗한 운전 기록(깨끗한 운전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필기 시험이 면제되며 . . .

요구 사항은 운전 기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캘리포니아 DMV의 공식 갱신 안내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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