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한국에서 사회보장 혜택을 수급할 수 있지만
월별 혜택 금액의 25.5%가 원천징수 (withholding)로 인하여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은퇴 연금, 배우자 혜택 연금, . . . ) 금액에 감소가 있을 것이며 . . . "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 - - 자세한 정보는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 소책자의 관련 내용 (P. 30)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