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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ocial security benefit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Hawaii 아이디s**ul36****
조회422 공감0 작성일7/28/2025 2:35:08 PM

안녕하세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62세 11월부터 social security benefit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70세부터 받는다고 신청했다가 혹시 그전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70세부터 social security benefit을 한국에서도 죽을때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전혀 받을 수 없는지요? 2)제가 70세부터 받겠다고 신청했다가 혹시 65세부터 받는 것으로 다시 변경신청할 수 있는지요?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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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29/2025 8:30:36 AM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한국에서 사회보장 혜택을 수급할 수 있지만


월별 혜택 금액의 25.5%가 원천징수 (withholding)로 인하여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은퇴 연금, 배우자 혜택 연금, . . . ) 금액에 감소가 있을 것이며 . . . "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 - - 자세한 정보는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 소책자의 관련 내용 (P. 30)을 참고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29/2025 8:37:17 AM
2)제가 70세부터 받겠다고 신청했다가 혹시 65세부터 받는 것으로 다시 변경신청할 수 있는지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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