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 유골함을 가지고 한국 묘지에 매장하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서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신고를 하고 기내에 가지고 가면 되나요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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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님 답변답변일7/29/2025 8:43:46 AM
사람의 유골의 경우 수화물로 함께 탑승이 가능하며,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여야 됩니다. 이때, 각종 검역 증빙서류를 - 영문 사망 진단서, 화장 증명서, 영사관 확인서, 여권 사본 등 - 등이 필요 하죠. 그리고 항공사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항공사에 추가 문의하는게 최선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