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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oo****
조회2,027 공감0 작성일10/27/2010 10:37:17 AM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저희가족은 2001년 미입국후 계속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입국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F1 Visa로 I 94 은 DIS 입니다.
2001년 입국후 외삼촌을 통해 형제초청을 하였고, 2008년 Approve Notice를 받았지만 어머니께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셨기에 영주권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누군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줬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저희 동생들은 당시 B2 로 입국하였고 미성년자라 형제초청 당시 어머니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였고 현재는 모두 21세 이상 입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의 영주권이 가능하다면 동생들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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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0 10:53:04 AM
2001년에 미국에 입국하였고, 현재 서류미비라면, 형제초청에 의한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제법안의 입법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0 10:58:08 AM
지금 신분이 없으시다면 형제초청의 문호가 열리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케이스가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면 지금 신분이 없으시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 245i 조항 >

1.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위해 만든 법안입니다.

2.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승인 받을 수 있는 이민 청원서 또는 노동허가서 신
청서가 이민국 혹은 노동부에 접수되었어야 합니다.

3. 만약, 1998년 1월 15일과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이민청원서 또는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4. $1,000 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5.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신 분의 직계가족은 245i 법안의 혜택을 받을당시
주 신청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이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언제든지 합법적 영주권 신청절차를 개인적으로 거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too**** 님 답변 답변일 10/27/2010 11:12:11 AM
I 94에 기간이 없고, 추방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신청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아니었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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