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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첨 영주권...

지역Texas 아이디s**gjk7****
조회2,476 공감0 작성일10/26/2010 2:37:14 PM
안녕 하세요 제가 궁금 한게 하나 있는데요..
제 사촌 동생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한 10년 전쯤 국적을 포기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 하였습니다.
현제는 엄마 호적 주민등록증 밑에 있고요..
아버진 아직.. 일본인 입니다.
제 사촌 동생도 추첨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나요???
부보님들은 이혼 한상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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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10 4:37:00 PM
추첨 영주권 신청은 국적에 상관없이 출생지에 따릅니다.

즉, 현재 한국 국적이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 중 한 명의 출생지가 북한 또는 일본, 홍콩, 마카오, 타이완 등이면 신청가능하고 일반 한국 출생자는 추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촌 동생 분이 일본 출생이거나 혹은 사촌 동생 부모님 중 한 분의 출생지가 일본이라면 신청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j**ry5**** 님 답변 답변일 10/26/2010 9:02:48 PM
안녕하세요.... 저 역시 추첨영주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도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북한 출신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변호사 몇분께 알아보니 모두 한국 국적이시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것이 확실한건지 정말 헷갈리네요...

제 부모님은 두분다 북한 출생이시고 한국에 거주중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미국에 거주중이구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까?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10/27/2010 10:14:35 AM
출생지가 중요합니다. 장원식 님의 부모님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지가 북한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록이 없다면 북한지역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변호사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10/28/2010 2:22:43 PM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북한 출신이면서, 본인이 남한에서 출생하였지만, 부모님은 그 출생시에 당시에 남한에 거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방문,학생 단기연수 등의 신분은 거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인, 부모님 두 분 또는 한 분이 월남하셔서 남한에 정착하여 사시면서 본인을 낳으신 경우에는 추첨영주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저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18113 (추첨 영주권의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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