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주의점은 숏세일이라고 하여서 나머지 부채가 탕감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미변제 금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즉, 숏세일이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기존의 융자금액을 다 갚지 못하여도 그 매매를 은행이 승인해주는 것이며, 은행에 따라서는 다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채무자가 끝까지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