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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력있는 이민법 전문변호사님에게 묻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조회966 공감0 작성일10/25/2010 11:52:55 AM

오늘자 미주한국일보 기사 중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은 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로 2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우 추방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으며 전과자인 경우에도 음주음전, 성범죄, 가정폭력 전과나 중범 전과가 없는 경우 추방 소송을 각하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체자가 추방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미국에서 장기체류(16년)한 불체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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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0/26/2010 8:51:24 AM
제가 알기로는 추방만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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