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실력있는 이민법 전문변호사님에게 묻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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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5/2010 11:52:55 AM
오늘자 미주한국일보 기사 중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은 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로 2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우 추방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으며 전과자인 경우에도 음주음전, 성범죄, 가정폭력 전과나 중범 전과가 없는 경우 추방 소송을 각하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체자가 추방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미국에서 장기체류(16년)한 불체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