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받은후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t**t**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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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30/2010 8:59:42 AM
취업 영주권 받은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prevailing wage를 2순위 $75000 받지 않아도 상관없는건가요? 절반정도 받고 있는데...영주권 받은 후에 6개월 정도 지난후에 다른곳으로 이직을 해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될 여지가 있는건가요? 어떤 분들은 고용주와 얘기해서 prevailing wage만큼 첵으로 받은후에
다시 뒤로 고용주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을 하던데...이럴필요가 꼭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