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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인터뷰

지역Washington 아이디t**94345****
조회4,912 공감0 작성일10/29/2010 9:46:25 PM
시민권 와이프와 결혼후 지난 6월에 이민국 접수 그리고 8월 25일 인터뷰 마치고 3주면 영주권 보낸다고 했는데
아직 무소식 입니다
웹에 확인하니 Initial Review 단계에서 있고요 .
변호사 통해서 인포패스 예약하고 이민국에 가서 물으니 펜딩중 이라서
언제 나올지 대답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변호사 통해서 알아봐 주라 했더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하니 이민국에서 팬딩중이니 기다리라 했답니다
인터뷰 한지가 두달이 넘었눈데....
변호사는 기다리라고만 하고 이민국에선 아무런 소식이 없고 이렇게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지요?
다른방법으로 알아볼수 있는지요?
변호사가 도와줄수 있는 일이 없나요?
그냥 전화하니 기다리란 말만 하더라고
하니(변호사사무실 여직원이)
팬딩이면 정확히 어떤단계 입니까?
어떤분은 팬딩이면 기분이 않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면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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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nsb**** 님 답변 답변일 10/29/2010 10:48:40 PM
인터뷰 일에 질문이 끝나고 Welcome Notice를 받았나요?
만일 영주권자로 승인이 된 경우엔 영주권자가 되었슴을 축하한다는 악수 또는 언급을 하면서 상기의 Welcome Notice를 줍니다. Welcome Notice에는 역시 영주권자가 되었슴을 축하하는 글과, 영주권번호, 영주권승인일이 기재되어 있고 임시영주권 받은 일 부터 2년이 되기 3개월전에 "조건부해제요청"을 하라는 안내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Welcome Notice를 받았으면 이미 영주권자로서 승인이 되었고, 심사관의 말대로 영주권카드가 발급되어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우편물 잘 확인하십시오. On-line Status Check은 즉각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mikeok91@hotmail.com
j**nsb**** 님 답변 답변일 10/29/2010 10:56:27 PM
인터뷰 후에는 서류대행한 변호사 사무실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책임감있고 양심적인 사무실에서는 귀하가 영주권카드를 손에 받기 까지 필요한 정보와 업무를 제공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행사무실에서는 귀하의 이민업무에 대한 업무한계를 최종 인터뷰까지의 업무로 간주합니다.

인터뷰 후 부터는 특별히 영주권승인 여부에 대한 이민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귀하 스스로 이민국에 확인하고 이민국 방문 또는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주권카드 발행이 개인마다 지역마다 약간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뷰 당일 케이스에 대해 더 검토해 보겠다고 하거나, 추가적인 보충서류 요청을 하지 않았으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좀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d**gil6**** 님 답변 답변일 10/29/2010 11:37:09 PM
저도 시민권자 와이프로 인텨뷰를 했는데 저는 거의7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 원글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제가 한 7월동안의 일을 짧게나만 공유하고싶어
글올립니다...
우선 제케이스는 인터뷰 담담장자 실수로 바로 필드오피스에서 다른곳으로 보낸케이스입니다.
인포패스 한달에 한번씩 신청해서 꾸준히 이민국에가서 물어 봐야 합니다..
원글님의 케이스는 변호사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인내심를 가지시고 기다리는수 밖에 없습니다 인포패스는 원글님이 직접 신청했도 가능합니다..
힘내시고요 홧팅입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1/2/2010 12:16:40 PM
3주면 보낸다고 한 것 보니까 합격을 한 모양인데요
보통 한달정도 지나도 오지 않으면 이민국에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고 곧 처리가 되는데
담당자 개인적인 문제 일 수도 있고요
번거롭더라도 이민국에 매월 한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두드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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