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영주권자로 승인이 된 경우엔 영주권자가 되었슴을 축하한다는 악수 또는 언급을 하면서 상기의 Welcome Notice를 줍니다. Welcome Notice에는 역시 영주권자가 되었슴을 축하하는 글과, 영주권번호, 영주권승인일이 기재되어 있고 임시영주권 받은 일 부터 2년이 되기 3개월전에 "조건부해제요청"을 하라는 안내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Welcome Notice를 받았으면 이미 영주권자로서 승인이 되었고, 심사관의 말대로 영주권카드가 발급되어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우편물 잘 확인하십시오. On-line Status Check은 즉각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mikeok91@hotmail.com